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가입 고객들의 기존 설치 인터넷을 위약금을 내지 않고 해지시킬 목적으로 피해자 C의 동의 없이 명의변경 서류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2. 5. 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D' 명의로 가입되어 있는 인터넷과 TV 결합 상품의 명의를 변경하는 데 필요한 서류에 검정색 볼펜으로 고객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E', 휴대폰란에 'F', 승계사유에 '인터넷 TV', 요금청구지 주소란에 '서산시 G건물 107동 1502호'라고 각 기재하고 신청일에 '2012. 5. 24', 양수인란에 'C'이라고 각 기재한 뒤 서명란에 사인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H' 명의로 가입되어 있는 인터넷과 TV 결합 상품의 명의를 변경하는 데 필요한 서류에 검정색 볼펜으로 고객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E', 휴대폰란에 'I', 승계사유에 '인터넷 TV', 요금 청구지 주소란에 '안양시 동안구 J건물 221동 701호'라고 각 기재하고, 신청일에 '2012. 6. 8' 양수인란에 'C'이라고 각 기재한 뒤 서명란에 사인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C 명의의 명의 변경 서류를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의
가. 나.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SK브로드밴드 회사에 위와 같이 각 위조한 명의변경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K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사실 증명원 2부, -가입신청서 2부, -각 가입신청서 및 신분증 사본
1. -카카오톡상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