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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2.10 2019고정4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8.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통신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인터넷에 게시된 광고와 같이 사은품으로 현금을 주면 C회사 인터넷과 TV 상품을 가입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C회사 인터넷 상품 및 TV 상품을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3.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D 계좌로 56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인터넷 광고 게시글

1. 이체내역서

1. 납부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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