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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28 2014고단1717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C 법인을 만드는데 있어 피고인의 명의를 빌려주어 피해자는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통장(D)에 피해자의 공사대금을 보관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 31.경 피고인 명의 위 새마을금고 통장에 예금되어 있는 피해자의 공사대금 51,0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일시경 성남에 있는 새마을금고 성남동부지점에서 통장 분실신고를 하고 통장을 재발급받은 다음, 위 금원을 인출하여 생활비 및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범죄군-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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