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9.03 2013고단6964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망한 조부인 C 명의의 ‘수원시 팔달구 D 도로 106㎡’가 상속되지 아니한 상태로 남아있으며, 위 부동산을 수원시에서 도로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2010. 6.경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수원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을 마음먹고, 공동상속인들인 피해자 E, F, G, H 및 I, J, K, L, M과 편의상 위 상속재산을 피고인의 소유로 한다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소송을 진행하도록 하고, 향후 그 이득금을 분배하기로 협의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10. 4.경 수원지방법원에 수원시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1. 7. 5.경 조정절차를 통하여 수원시로부터 5,540만 원을 교부받고 수원시에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합의하였고, 2011. 8. 30.경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소송비용 등을 공제한 35,722,9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피해자들과 아무런 정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수원 시내 일원에서 피해자들에게 나눠줘야 할 액수 불상의 금액을 임의로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정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범죄군-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경우 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