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6.경 피해자 B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예금 계좌(계좌번호 : D)를 개설하여 빌려준 후, 피해자는 그 무렵부터 2019. 2. 11.까지 사이에 위 계좌에 92,648,000원을 수회에 걸쳐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15. 16:34경 위 예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C은행에서 임의로 현금카드를 재발급받은 후 6,000,000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임의로 채무변제금 및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같은 달 1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67,920,000원을 인출하여 위 명목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텔레뱅킹 확인서, 통장 거래내역, 통장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C은행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횡령금액이 6,792만 원 상당에 이르는 점,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