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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4.24 2020고단42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9.경부터 2020. 1. 15.경까지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건물관리업체인 피해자 C 주식회사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7.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인 D건물 지하 1층 관리사무실에서 비상발전기 경유 구입 등 수선충당금 명목으로 총 869,650원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관리소장과 위 건물입주자대표회장의 결재를 받은 다음 E은행 성수역지점으로 가 D건물 관리운영위원회 명의의 E은행 계좌(F)에 예금되어 있는 돈을 인출하면서 위 지출결의서상의 869,650원에 임의로 1,000,000원을 더하여 1,869,650원을 인출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1,000,000원을 그 무렵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1.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시내 등지에서 총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0,30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11, 14)

1. 지출결의서, 통장 사본

1. 통장거래내역(조작본, 진본), 출금전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횡령 규모가 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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