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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20 2014고단321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경부터 2010. 8.경까지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의 경리이사로 근무하면서 회계, 경리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9. 8. 28.경 ㈜D 사무실에서, ㈜D의 거래처인 ㈜E의 대표이사인 F에게 ‘회사에 비자금이 필요하니 물품대금으로 돈을 보내주면 이를 반환해 달라’고 부탁하고, ㈜E에 물품대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송금한 후, 2009. 9. 3.경 F으로부터 위 8,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인 ㈜D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범죄군-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액이 8,000만 원이고, 아직 아무런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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