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5 2017가단5217024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각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A는 13,992,499원 및 그 중 1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변경된 부분 포함)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갑 1 내지 7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망인이 2016. 10. 17. 사망함에 따라 피고들이 그 망인의 채무를 공동으로 상속받은 사실(피고 A 3/7 지분, 피고 B, C 각 2/7지분), 피고들이 2017. 4. 21. 서울가정법원에서 상속한정승인 심판(2016느단10207)을 받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주문 기재와 같이 각 상속지분에 따라 원고에게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각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