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4, 5호를 피해자 C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4. 1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그 외에도 2007. 8.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4. 8. 1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가정법원 송치결정을, 2002.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소년부 송치결정을, 2002. 1.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부 송치결정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5. 15:00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그 집 대문 왼편의 담을 넘어 건물 2층의 피해자 E의 주거지 작은방의 열려져 있는 창문으로 들어가, 그곳 서랍 속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10.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314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E,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각 범죄현장지문 감정의뢰 및 감정결과 회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고인 누범기간 중 확인), 수사보고서(피고인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