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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4.12 2017재고단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3. 3. 24. 수원지 방 검찰청 안산 지청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2003. 5. 26. 같은 지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부 송치결정을, 2003. 9. 3.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부 송치결정을, 2003. 9. 23. 수원지 방 검찰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부 송치결정을, 2004. 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소년부 송치결정을, 2004. 6. 28. 수원지 방 검찰청 안산 지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부 송치결정을, 2004. 10. 7. 같은 지청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소년부 송치결정을, 2006. 2. 18.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소년부 송치결정을 각 받았고, 2008. 3. 2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8. 10. 22.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아 2009. 1. 2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경북 직업 훈련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0. 11. 30. 가석방되어 2011. 3. 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1 고단 691호 범죄사실]

1. 상습 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1. 4. 2. 00:10 경 부천시 원미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합계 약 37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 파나소닉 DVD 1대, 갤 럭 시 손목시계 1개, 10만 원 권 상품권 2 장이 들어 있는 시가 약 1,300만 원 상당의 E SM525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감으로써, 시가 합계 약 1,67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가.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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