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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27 2012고정627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8. 04:50경 서울 강남구 B 도로상에서 “귀가도중 괴한으로부터 폭행 및 성추행을 당하였다”며 112신고하여 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경사 D과 같이 순찰차를 타고 피해진술서를 작성하기 위해 C지구대로 가는 도중 경사 D이 누구에게 어떻게 당했냐고 계속 질문한다는 이유로 “이 새끼야 너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고 위 D이 만류하며 제지하자 손으로 D의 목을 조르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좌측 안면부와 목 부위를 6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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