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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1.08 2012고단242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1. 2. 28. 가석방되어 2011. 3. 13.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14. 6:46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433 의정부의료원 주차장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의정부시 C지구대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2012. 6. 14. 7:55경 위 C지구대 내 피의자 대기석에서 순경 D에게 "야, 너 재수 없게 생긴 새끼야. 좆 같은 새끼야. 너 이리 와봐라. 새끼야, 한판 붙어 볼래"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D이 "경찰관에게 욕을 그렇게 하면 안돼요. 앉아 있어요"라고 말하자 오른발로 D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경사 E(39세)이 피고인을 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인계하기 위해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자, "야, 새끼들아. 이거 빨리 안 풀어. 죽을래. 니들 다 죽었어"라고 말하며 머리로 오른쪽 옆 좌석에서 피고인을 제압하려 하던 피해자 E의 얼굴을 들이받으려 하고, 피해자의 왼쪽 대퇴부 내측 부위를 이로 물어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내측 부위의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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