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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22 2014고단116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2. 17:15경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477 구로디지털단지역 1번 출구 개찰구 앞에서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폭행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 경사 D이 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하고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다음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고, 경사 D이 피고인의 옆 좌석에 앉자 경사 D에게 “너 새끼, 죽을래 ”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경사 D의 가슴을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및 연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도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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