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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3.19 2019가합6386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D은,

가. 원고 A에게 300,0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00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4. 22...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D은 2018년 12월 무렵 ‘ 투자 원금을 보장하고, 한국 돈과 홍 콩 달러의 시세 차익을 이용해 투자금의 1.5%에서 1.7%를 1주일에 3 회씩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한다’ 는 조건으로 원고 들 로부터 합계 3억 원( 원고 A 2억 원, 원고 B 5,000만 원, 원고 C 5,000만 원) 을 투자 받았다( 이하, 통틀어 ‘2018 년 12월 투자’ 라 한다). 나. 피고 D은 원고 들 로부터 지급 받은 돈을 환전하여 중국 마카오 인근 카지노에서 속칭 ‘ 환치기 ’를 하는 F에게 전달하고 F이 환치기를 통해 수익금을 내는 방식의 환치기 범행을 하던 중, 2019. 1. 12. 무렵 환치기 자금 약 9,500만 원이 입금되어 있던 마카오 은행 계좌가 마카오 현지 경찰에 의해 동결되고, 2019. 1. 24. 무렵 환치기 자금 1억 1,500만 원 상당을 절취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탓에 더는 수익금을 낼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 D은 2019. 2. 2. 무렵 원고 A에게 위와 같은 사실들을 숨긴 채 ‘ 지금 사업이 잘 되고 있다.

나를 믿고 투자를 더 해 달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 A으로부터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조건으로 합계 1억 원을 투자 받고 (2019. 2. 8. 무렵 피고 D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2019. 2. 10. 무렵 현금 5,000만 원을 받았다), 2019. 2. 11. 무렵 원고 B에게도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 B으로부터 5,000만 원을 투자 받았다( 이하, 통틀어 ‘2019 년 2월 투자’ 라 한다). 다.

피고 D은 2019. 3. 19. 원고들과 2019. 3. 22.까지 원고 A에게 합계 3억 원 (2018 년 12월 받은 2억 원 2019년 2월 받은 1억 원) 을, 원고 B에게 합계 1억 원 (2018 년 12월 받은 5,000만 원 2019년 2월 받은 5,000만 원) 을, 원고 C에게 2018년 12월 받은 5,000만 원을 각 변 제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약정’ 이라 한다). 라.

한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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