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A의 피고(반소원고 포함)들에 대한 청구 및 원고(반소피고) B의 피고 반소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2014. 10. 1.경부터 부산 북구 F, 4층에서 ‘G’라는 상호로 요가 전문업체(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를 운영하다가, 2018년 12월경부터 이 사건 사업장을 필라테스 전문업체로 변경하여 운영하였다.
나. 피고 C은 주식회사 H에 소속된 창업컨설팅업체인 I의 대표자 피고 E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권리 양도를 의뢰하였고, 원고 B은 2019년 8월경 피고 E을 통하여 이 사건 사업장을 양수하기로 하였는데, 당시 피고 E은 원고 B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창업물건 보고서(이하 ’이 사건 보고서‘라 한다)’를 교부하였고, 피고 C은 이 사건 보고서 중 ‘프랜차이즈정보’란에 서명하였다.
이 사건 보고서 금액 보증금 5,000만 원 임대료 450만 원 권리금 15,000만 원 관리비 제세공과금에 포함 합계 20,000만 원 부가세 별도 기타메모 ◎ 매출현황 2018년 12월 4,267만 원 2019년 1월 3,496만 원, 2월 3,276만 원, 3월 3,856만 원, 4월 3,511만 원, 5월 3,900만 원 매출경비 월 총 경비 1,720만 원 월 총 매출 3,717만 원 인건비 800만 원 월 예상수익 1,997만 원 임대관리비 450만 원 월 예상수익률 9.99% 제세공과금 170만 원 카드수수료 100만 원 홍보기타잡비 200만 원 매출현황 매출자료는 매도자가 제시한 매출내역을 근거한 자료입니다.
◎ 월 평균 매출 3,717만 원(2018년 12월~2019년 4월, 최근 5개월 기준) ◎ 인건비 800만 원(강사비, 인포 파트) ◎ 임대료 495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 제세공과금 170만 원(공용관리비, 전기, 수도, 가스 포함) ◎ 카드수수료 100만 원(카드비율 65% 이상) ◎ 홍보 기타 잡비 200만 원(홍보비용, 인터넷 전화, 보안, 세탁 등) 프랜차이즈 정보 - 본인 피고 C은 양도양수에 관한 모든 정보를 컨설팅사에 제공하였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