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50,000,000원에서 2019. 3. 1.부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7. 3. 17.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300만 원, 기간 2017. 4. 1.부터 2020. 3.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후 그 무렵 임차보증금을 지급받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0. 1.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2018. 12. 14.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2회 이상 차임지급을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고 소장 부본이 2018. 12. 20.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제기 이후 원고들에게 2018. 12. 21. 2개월분(2018년 10월, 11월), 2019. 4. 29.경 3개월분(2018년 12월, 2019년 1월, 2월)의 차임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지급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통고에 의하여 2018. 12. 20.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임차보증금 5,000만 원에서 2019. 3.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공제한 나머지 임차보증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5,000여만 원의 비용을 들여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고, 건물의 가치를 높여 왔으므로 그 비용 등을 원고들로부터 반환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