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9.14 2017고정815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6. 2. 10.에 한국 상업은행( 현 우리은행) 아현동 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 수표 거래를 하여 오던 중 2002. 9. 27. 경 위 은행으로부터 예금부족 등 사유로 거래정지처분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4. 30. 경 서울 중구 C 빌딩 707호 ( 주 )D 사무실에서 가계 수표 1 장( 수표번호 E, 액면 금 1,000,000원, 발행일 2010. 4. 26. 자, 지급인 및 지급지 ‘ 우리 은행 아현동 지점’) 을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후에 가계 수표를 발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고발장, 가계 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 수표 단속법 제 2조 제 1 항 제 2호(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으나 이 사건 범행과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수표의 소지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