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13. 경부터 농협은행 송 탄 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 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2. 1. 경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수표금액 ‘3,000,000 원’, 발행일 ‘2016. 3. 30.' 지급인 및 지급지 ‘ 농협은행 송 탄 지점' 인 피고인 명의로 된 가계 수표 1 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인 2016. 3. 31.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4.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 7번과 같이 총 2매 600만원 상당의 수표를 발행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고발장 및 수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부정 수표 단속법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없음 O 미수금을 받지 못하여 부도가 난 점, 부도 난 수표 중 8 장을 회수한 점 등 제반사정 고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3, 4, 5, 6, 8, 9, 10번과 같이 총 8매 2,400만원 상당의 수표를 발행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공소 기각의 이유 피고인이 변론 종결 후 위 8 장의 수표를 회수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