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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05 2018나2715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변경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4면 7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 『배당이의소송에서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해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지만, 채권이 성립하였다는 점에 대한 피고의 주장 및 증거의 내용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그대로 믿기 어려운 경우에는 허위채권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그러한 사정을 고려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다37555 판결 등 참조).』 같은 4면 14행의 “K인데” 다음에 “임대인 란 외에 별도로 매도인의 대리인 란이 있으며”를 추가 같은 5면 2행의 “가장임차인에 해당하다고 보인다.”를 “가장임차인에 해당한다고 보인다.”로 변경 같은 5면 19행~6면 1행의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실제로 거주하였음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5년이 넘도록 실제로 거주하였다고 강변하면서 제출한 증거가 고작 이 사건 건물의 매수인으로부터 작성받았다는 명도확인서(을 1호증)이다.”를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임차인으로서 실제로 거주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역시 이 법원에서 자신은 주로 서울에서 거주하고 주말에만 이 사건 건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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