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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0.17 2017나53122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춘천지방법원 C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10....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D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가장임차인이고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것으로 무효이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D와 동거 한 것은 사실이지만 D가 2011년경 서울로 이사를 가면서 결별하였고 이후 피고만이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2012. 9.경 D에게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과 이 사건 주택에 대한 1년치 차임 상당액 2,500,000원 등 합계 27,500,000원을 지급한 뒤, D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전세로 임차하여 2017. 1. 22.경까지 거주한 진정한 임차인이라고 다툰다.

나. 판단 1) 배당이의소송에서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해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지만, 채권이 성립하였다는 점에 대한 피고의 주장 및 증거의 내용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그대로 믿기 어려운 경우에는 허위채권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그러한 사정을 고려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다37555 판결 등 참조). 2) 을 제2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증인 D의 일부 증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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