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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02 2015고단36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D시장의 주차관리요원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을 고용한 위 시장 상인회가 최저임금 및 복리후생비를 지급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6. 4. 21:00경 위 D시장에 있는 D시장 상인회 회장인 E 운영의 ‘F’에 E이 최저임금 및 복리후생비를 보장해 주지 않는 점을 항의하기 위하여 찾아갔으나 E이 자리에 없자, 미리 소지하고 간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0cm)을 손에 들고 그곳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E의 딸인 피해자 G(여, 28세)에게 “사장님 어디 갔냐, 지금 당장 매장에 오지 않으면 큰일을 내겠다. 사장님이 내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다 죽여 버린다. 나는 사람을 죽이고 교도소를 갔다 왔는데 또 가도 상관없고 무서울 것이 없다. 나는 착하게 살고 싶은데 주변에서 나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벼랑 끝으로 몰아간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7. 8. 16: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51세)이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확성기를 들고 찾아가 "물러가라, 물러가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F에 있던 손님이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그릇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0. 일자불상 16:00경 인천 남동구 H빌딩 302호에 있는 D시장 상인회 사무실에서 상인회측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가 미리 소지하고 간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손에 들고 그곳에 있는 피해자 상인회 회원들 소유인 시가 불상의 책상 유리, 파티션 유리, 진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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