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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2.09.17 2012고단928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쇠파이프 1개(증 제1호), 휴대용 약초괭이 1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5. 21. 12:10 C시청 산림녹지과 사무실에서 그곳 산림사업담당 6급 D에게 벌목공 노임을 받지 못한 것을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갑자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집어 들고 원탁테이블 위에 던져 테이블 위에 깔려 있던 유리를 깨뜨리고, 깨진 유리 파편을 건너편에 있던 산림과장의 책상쪽으로 집어 던지는 등 협박하여 위 공무원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2. 5. 21. 12:40경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고도 화가 다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약초괭이(날길이 17cm, 총길이 31cm)와 쇠파이프(지름 3.5cm, 총길이 99cm)를 들고 다시 위 산림녹지과 사무실을 찾아 와 쇠파이프로 사무실 출입문 유리, 벽면 유리, 원탁유리 등 12개 유리를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유리창 시가 2,362,000원 상당을 손상하였다.

3. 상해

가. 피고인은 2012. 7. 3. 21:55경 영주시 E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마시던 술잔을 바닥에 던져 그 파편이 피해자 F(여, 49세)에게 튀면서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후 발로 오른쪽 다리를 밟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4. 00:10경 영주시 G 찜질방 카운터 앞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H(여, 32세)이 피고인에게 외상값을 갚을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카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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