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각 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D시장의 상인회 임원으로서 상인회비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피고인들의 변호사 선임비에 사용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기는 하다.
그러나 위 변호사 선임비는 피고인들이 상인회 임원으로서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과 관련된 측면이 있어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D시장 상인회 명의의 계좌에 현금 340만 원이 입금되어 이 사건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여겨지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