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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2270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1. 16:00 경 부산시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 35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 고단 6884호 피고인 C에 대한 특수 상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위 사건은 C이 2015. 2. 4. 16:00 경 부산 부산진구 D 9 층에 있는 E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위험한 물건 인 수석을 E의 얼굴을 향해 던져 이를 막으려는 E의 손에 맞게 하여 E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수부 심부 열상 등을 가하고, 수석 화분을 식탁에 떨어뜨린 뒤 수석을 집어던져 E 소유인 시가 합계 382,000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1대 등을 손괴하였다는 것으로, 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주식회사 F 사무실에 찾아가 C이 E의 얼굴을 향해 수석을 던져 E이 위 수석을 막다가 왼손에 심부 열상을 입어 피가 흐르는 것을 목격하였고, E이 왼손으로 깨진 유리조각을 든 적이 없어 E이 왼손으로 깨진 유리조각을 들고 있었던 것을 목격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호인의 “ 그때 E 씨 손에 유리 조각이 들려 져 있었습니까

” 라는 신문에 “ 유리 조각이 있던데요 ”라고 증언하고, “ 손에 유리 조각을 들고 있는 것을 확실히 봤습니까

” 라는 신문에 “ 예 ”라고 증언하고, “ 지금 확실히 기억나십니까

” 라는 신문에 “ 예 ”라고 증언하고, “ 그래서 증인은 E이 손을 다친 게 그 유리 조각 때문이라고 생각했지요.

” 라는 신문에 “ 예, 유리 조각 때문이지 돌이 사람 손에 갔으면 손이 부러지든지 안 그러면 손이 찢어지든지 뭔 일이 안 났겠습니까.

”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 증인은 유리 조각을 잡는 것을 보았다고

했지요.

” 라는 신문에 “ 나는 보지는 못했지만 잡고 있더라

고요, 그러니까 피가 나서 그래서 내가 왜 유리 조각이 손에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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