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광주 서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관리실장으로 위 업소의 종업원 및 수입 관리 등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9. 23.경부터 2014. 7. 8.까지(2014. 1. 30.부터 2014. 7. 8.까지는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위 업소에서, 약 118평 규모에 욕실과 침대가 설치된 성매매 행위를 할 수 있는 밀실 3개, 손님 수면실 9개 등을 갖추고, 성매매 여성인 F, G 등을 고용한 다음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성교행위의 대가로 1회에 13만 원씩 받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2014. 1. 30.부터 2014. 7. 8.까지 위 업소에서 약 118평 규모에 욕실과 침대가 설치된 성매매 행위를 할 수 있는 밀실 3개, 손님 수면실 9개 등을 갖추고, 성매매 여성인 F, G 등을 고용한 다음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성교행위의 대가로 1회에 13만 원씩 받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2. 구체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