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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2.04 2014고단492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광주 서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관리실장으로 위 업소의 종업원 및 수입 관리 등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9. 23.경부터 2014. 7. 8.까지(2014. 1. 30.부터 2014. 7. 8.까지는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위 업소에서, 약 118평 규모에 욕실과 침대가 설치된 성매매 행위를 할 수 있는 밀실 3개, 손님 수면실 9개 등을 갖추고, 성매매 여성인 F, G 등을 고용한 다음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성교행위의 대가로 1회에 13만 원씩 받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2014. 1. 30.부터 2014. 7. 8.까지 위 업소에서 약 118평 규모에 욕실과 침대가 설치된 성매매 행위를 할 수 있는 밀실 3개, 손님 수면실 9개 등을 갖추고, 성매매 여성인 F, G 등을 고용한 다음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성교행위의 대가로 1회에 13만 원씩 받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2.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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