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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0.28 2016고단239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 10.경부터 2016. 2. 17.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C 지하 1층에 있는 ‘D’에서 피고인 B은 욕실과 침대가 설치되어 있는 밀실 3개 등을 설치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피고인 A은 위 업소 계산대에서 손님들로부터 10만원 내지 12만원을 지급받고, E, F 등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들을 안마한 후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약 160만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 A에게 동종 벌금전과 1회, 피고인 B에게 동종 벌금 전과 2회 있는 점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범죄로 아직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범행의 동기, 영업의 규모와 수익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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