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228]
1. 피고인 A은 서산시 G에 있는 ‘H’ 건물의 소유자로서 그 건물을 성매매 및 그 알선의 장소로 제공하고 운영 수익을 배분관리하고, C는 시각장애인으로서 월 200만원씩 받는 조건으로 안마시술소 개설 신고 및 사업자등록 명의를 제공하고 성매매와 병행하여 표면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반 안마업무도 담당하면서 안마 수당을 받고 본건 업소가 단속되는 경우 업소의 실제 업주인 것처럼 나서기로 하고, B은 대부분의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저녁부터 아침까지 야간 시간대에 카운터 업무를 보면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안마시술소 직원 관리, 월급, 수당, 경비 등의 지출, 총괄적인 업소 관리 업무를 맡고 아울러 본건 업소가 단속되는 경우 업소의 실제 업주인 것처럼 나서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C, B과 공모하여 2013. 5. 24.경부터 2014. 4. 28.경까지 위 업소에서 욕실과 침대가 갖추어진 밀실 3개를 갖추고, 위 업소를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으로부터 1인당 18만원 내지 19만원을 받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성매매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에 콘돔을 끼우고 성매매 여성의 음부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성교하게 하고, 위 성매매대금 중 8만원을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돈을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4. 5. 7.경부터 2014. 8. 7. 21:00경까지 위 업소에서 I로부터 안마시술소 명의를 빌리고 I가 업소를 관리하는 대가로 매월 200만원을 I에게 주기로 하고, I, J 등으로 하여금 카운터를 보게 하고, 욕실과 침대가 갖추어진 밀실 3개를 이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비로 16만원을 받으면 여종업원에게 8만원을 주고, 나머지 8만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