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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07 2013고단106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89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말경부터 같은 해

6. 15.까지 인천 서구 AV 4층에서 ‘AW’라는 상호로 80평 규모의 실내에 수면실 9개, 욕실과 침대가 있는 밀실 5개 등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업소에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11만 원을 받은 후 손님들로 하여금 성매매여성인 FE, FF 등과 성교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F, FE, FG, FI, F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성매매단속보고, 내사보고(현장상황)

1. 현장사진

1.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몰수 및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5,890,000원[= 600만 원(1일 총 수익금은 40만 원이나 그 중 피고인이 취한 이익은 20만 원이므로, 20만 원×영업기간 30일)-압수된 11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미 성매매알선범행으로 2011. 8.경 단속되어 2012. 2. 23. 이 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로부터 2개월여만에 위와 같이 같은 장소에서 동종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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