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예정인 C 도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2014. 3. 14.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ㆍ용구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4. 3. 31. 07:30경부터 08:30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중고개로 337번길 23(금천동, 현대아파트) 앞길에서, 선거구민에게 잘 보이도록 하기 위하여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판(길이 100cm, 너비 100cm)에 피고인의 사진을 게재하고, '여성단체가 뽑은 베스트 의원, 2 A'이라고 기재하여 만든 위 표지물을 그곳 길바닥에 올려놓고, 그곳을 통행하는 선거구민들을 향해 인사를 하며 지지를 호소하였다.
그러나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위와 같은 표지물을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을 뿐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ㆍ용구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1. 07:30경부터 08:30경까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표지물을 이용하여 선거구민들을 향해 인사를 하며 지지를 호소하였다.
그러나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위와 같은 표지물을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을 뿐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ㆍ용구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