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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0. 09. 29. 선고 2010구합94 판결
양도주택이 타인의 소유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양도2009-0259 (200911.30)

제목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과세 대상이 아님

요지

양도소득세 신고무납부에 대한 납부고지서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의 징수만을 위하여 발부한 것으로 단순히 조세채무 이행의 청구 또는 이행의 명령을 의미할 뿐, 이를 두고 세액을 확정시키는 과세처분의 고지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

2010구합94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고

1.이AA 2.이BB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0.8.18.

판결선고

2010.9.29.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07. 5. 31. 원고 이AA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794,902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 이AA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이BB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 이AA에 대하여 한 2009. 8. 10.자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2,164,990원 및 2007. 5. 31.자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794,902원의 각 부과처분과 원고 이BB에 대하여 한 2009. 8. 10.자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2,164,99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시 ○○동 513-1 대 346㎡, 같은 동 513-4 대 2㎡, 같은 동 513-5 대 205㎡, 같은 동 513-6 대 82㎡(이하 위 4필지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한 다)의 다른 공유자들인 이CC, 이DD(원고들과 함께 각 1/4지분씩 공유)와 함께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미등기주택 131.9㎡(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2006. 5. 3. 주식회사 △△개발(이하 '△△개발'이라 한다)에 양도한 후, 2007. 5. 31.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별 양도소득세 1,794,902원을 i각 신고하고 피고로부터 위 세액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발부받았으나,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을 원고들의 소유로 보고, 원고 이AA이 이 사건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원고들은 동일세대원이므로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1세대 2주택의 양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원고별로 산정한 총 결정세액 7,106,412원에서 원고들이 신고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1,794,902원 및 그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 21,000원의 합계 1,815,902원을 차감한 5,290,510원을 2009. 6. 23. 각 원고들 에게 예고통지한 후 2009. 8. 10. 결정 ・ 고지하였다.

다. 원고들은 2009. 8. 25.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2009. 9. 24. 원고들의 이 의 신청이 일부 받아들여져(세액계산시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안분계산 할 때 당초 행정안전부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한 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시한 개별주택가격으로 안분계산 하여 과세표준을 재 경정함), 피고는 2009. 9. 28. 다시 산출한 원고별 총 결정세액 3,980,892원에서 원고들이 신고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1,794,902원 및 그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21,000원의 합계 1,815,902원을 차감한 2,164,990원으로 세액을 감액경정 하였다(이하 원고들에 대한 각 2009. 8. 10.자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감액된 2,164,990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09. 10. 12.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 였으나, 2009. 11. 30. 원고들의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 을 제1, 2, 5,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양도소득세가 신고납세방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위 신고로써 세액이 확정되는 것이므로, 신고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된 내용과 동일하게 납부하도록 납세고지서를 발부한 것은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는바, 2007. 5. 31.자 납부고지의 취소를 청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양도소득세는 2000. 1. 1. 이후 최초 양도하는 분부터는 신고납세방식으로 전환된 조세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세액이 확정되어 신고와 함께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만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인데(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두8180 판결 참조), 원고 이AA이 이 사건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에 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피고가 위 신고 사항에 대해 아무런 경 정 없이 신고된 내용에 따라 산출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납세고 지서를 발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 이AA의 위 양도소득세 신고로써 이 사건 토지 양도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이 확정된 것이고, 피고가 납부고지서를 발부한 행위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의 징수만을 위하여 발부한 것으로 단순히 조세채무 이행의 청구 또는 이행의 명령을 의미할 뿐, 이를 두고 세액을 확정시키는 과세처분의 고지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펴고의 원고 이AA에 대한 2007. 5. 31.자 2006년 귀속 양도 소득세 1,794,902원의 납부고지가 부과처분에 해당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한 후 박DD에게 그 양도대금 3,500만 원을 지급하였는바, 이 사건 주택은 박DD의 소유로서 그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주택의 일반건축물대장에는 원고 이AA 외 2명이 1958. 준공 시부터 소유권자로 등록된 이후 현재까지 소유권자에 대한 사항은 아무런 변동이 없다.

(2) 원고들은 형제지간으로 이 사건 주택에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2004. 9. 2. 원고 이AA을 세대주로 하여 세대합가 하였다.

(3) 원고 이AA은 1977. 9. 2. 이 사건 주택에 전입한 이후로 2002. 7. 5.부터 같은 해 8. 20.까지, 2004. 8. 9.부터 같은 해 9. 1.까지 ○○시 △△동 70-102로 전출한 기간을 제외하고는 줄곧 이 사건 주택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

(4) 원고 이BB은 1977. 9. 2. 이 사건 주택으로 전입한 이후로 2002. 7. 5.부터 같은 해 8. 20.까지 ○○시 △△동 70-102로 전출한 기간을 제외하고는 역시 계속하여 이 사건 주택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

(5) 원고들 및 이CC 이DD는 △△개발과 사이에 2004. 3. 9. 이 사건 토지 및 주택과 지장물 일체를 매매대금 249,490,000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서에 첨부된 물건평가조서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의 가액은 18,499,000원으로 평가되었다.

(6) 원고 이AA은 1984. 9. 29. ○○시 △△동 70-102 지상 단층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증인 박DD의 증언은, 일반 건축물대장상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자가 원고 이AA 외 2인으로 되어 있는 점, 원고 들은 1977. 9. 2. 이 사건 주택에 전입한 이후 잠시 동안 ○○시 △△동 70-102 주택에 주민등록을 옮긴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기간 이 사건 주택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해온 점, 원고들과 이CC, 이DD는 이 사건 토지뿐만 아니라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도 매매계약의 주체로서 계약을 체결하고 양도한 점,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매매계약서에 첨부된 물건평가조서상 이 사건 주택의 가격이 18,499,000원으로 평가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주택이 박DD의 소유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07. 5. 31. 원고 이AA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794,902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 하고, 원고 이AA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이BB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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