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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07. 02. 12. 선고 2006구단1583 판결
양도세 신고후 무납부에 대한 고지결정이 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
제목

양도세 신고후 무납부에 대한 고지결정이 청구대상인지 여부

요지

양도세 확정신고 무납부에 대한 세액고지처분은 소 청구대상이 아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5.7.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66,589,160원의 납세고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11.13. 원고의 처 김◯◯이 사망하자 처 소유의 ◯◯시 ◯◯구 ◯◯동 ◯◯◯-1, ◯◯◯-11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상속받았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이 ◯◯◯◯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편입되어 2003.8.20.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수용되자, 원고는 2004.5.3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59,534,349원을 확정신고를 하였다.

다. 그러나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05.7.1. 원고에게 원고가 신고한 양도소득세 59,534,349원에 납부불성실가산세 7,054,820원을 가산한 66,589,160원(=59,534,349원+7,054,820원, 10원 미만 버림)을 납부하도록 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4, 5호증, 을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받은 것이 아니라 현금을 상속받았을 뿐이므로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양도세 납세고지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양도소득세가 신고납세방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위 예정신고로써 세액이 확정되는 것이고, 신고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없이 신고된 내용과 동일하게 납부하도록 납세고지서를 발부한 것은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양도소득세는 2000.1.1. 이후 최초 양도하는 분부터는 신고납세 방식으로 전환된 조세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세액이 확정되어 신고와 함께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만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는 없는바(대법원 2004.9.3. 선고 2003두8180 판결 참조), 원고가 위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에 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 이로써 과세표준 및 세액이 확정되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신고한 양도소득세액을 자진납부하지 않은 관계로 자진납부에 따른 신고 납부세액 공제를 하지 않은 채 위 신고 사항에 대해 아무런 경정없이 신고된 내용에 따라 산출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위 납세고지서를 피고가 발부한 행위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의 징수만을 위하여 발부한 것으로 단순히 조세채무 이행의 청구 또는 이행의 명령을 의미할 뿐, 이를 두고 세액을 확정시키는 과세처분의 고지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2005.7.1.자 납세고지가 부과처분에 해당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결국 존재하지 아니하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되어 부적법하다(한편, 원고가 신고내용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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