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서산시 D 대 390㎡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2, 13, 14, 15, 12의 각 점을...
이유
1. 사실의 인정 갑 제1호증, 제3호증, 제5호증, 을 제1호증, 제5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서산지사장과 E감정평가사무소장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모자지간이고 원고 A은 2001. 8. 16. 피고와 혼인하였다가 2012. 5. 무렵 이혼하였다.
나. 원고들은 2004. 11. 25. 서산시 D 대 39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2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 A과 혼인관계를 유지하던 2006. 2. 6. 원고들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토지 위에 1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라.
한편 원고 A과 피고는 서로 이혼소송{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2010드단3264(본소), 2011드단453(반소)}을 제기하여 이 사건 토지와 주택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하였는데 2012. 5. 8. 선고된 이혼판결에서 이 사건 주택은 피고의, 이 사건 토지는 원고들의 각 특유재산으로 인정되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마. 그 후 피고는 2012. 5. 무렵 이 사건 주택에 연결하여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테라스(이하 ‘이 사건 테라스’라 한다)를 건축하여 현재까지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
2. 철거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아래 제3.의 나.
항 기재와 같이 피고는 아무런 권원 없이 원고들 소유인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테라스를 건축하였으므로 이를 철거할 의무가 있다.
3. 부당이득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은, 피고가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주택과 테라스를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 전부에 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얻으므로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이 계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