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대전 서구 C 대 317.1㎡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 3, 4, 5, 7호증(가지번포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대전 서구 C 대 317.1㎡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인데, 2013. 11. 1. 피고에게 위 건물 1층 남쪽 1/2 부분을 보증금 1300만 원, 차임 월 60만 원, 임대기간 2015. 10. 31.까지로 하여 임대한 사실, 피고는 위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약 3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야외 테라스를 만들기 위하여 철 구조물과 목조를 설치한 사실, 이 사건 토지 중에는 주차장 용도의 부지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거나 사용동의를 받은 바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야외 테라스를 설치함으로써 원고의 소유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설치한 철 구조물과 목조를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 당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주차장 용도임을 고지하지 않았고 일반인이 보기에도 타일이 설치되어 있어 주차장 용도임을 전혀 알 수 없었음에도 원고가 피고에게 위 테라스를 철거하라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건물의 건축물현황도에는 이 사건 토지에는 2개의 주차장이 표시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피고가 이 사건 토지가 주차장임을 몰랐다
거나 원고가 그 부분이 주차장임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함에 있어 원고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