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산시 C 전 446㎡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0 ~ 13, 10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사실의 인정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 제3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서산지사장, 감정인 D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 7. 18. 서산시 C 전 446㎡(이하 ‘원고토지’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그리고 E은 원고토지 옆에 위치한 F 대 162㎡ 위에 시멘트벽돌조 스라브 및 시멘트기와지붕 2층 주택(1층 77.98㎡, 2층 32.26㎡, 지하실 14.40㎡, 이하 ‘피고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1978. 9. 26. 사용승인을 받았고, 1978. 12. 5. E 자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피고는 1984. 3. 7. E으로부터 위 F 대 162㎡와 피고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라.
그런데 피고건물의 일부는 원고토지 위에 건축되었는데, 원고토지를 침범한 부분과 면적은 원고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0 ~ 13, 1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벽돌조 스레트지붕 주택 5㎡, 같은 도면 표시 8, 14, 15, 16, 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ㄹ)부분 시멘트 벽돌조 판넬지붕 화장실 2㎡, 같은 감정도 표시 2, 14, 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상 시멘트 벽돌조 담장을 포함한 같은 도면 표시 1, 2, 8, 9,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ㄴ)부분 토지 26㎡이다.
마. 그리고 위 (ㄴ)부분 토지 26㎡에 대한 차임은 2014. 7. 18.부터 2015. 7. 17.까지는 연 872,690원(월 72,720원)이고, 2018. 7. 18.부터 2019. 7. 17.까지는 연 919,100원(월 76,590원)이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아무런 권원 없이 원고 소유인 원고토지 위에 피고건물의 일부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서산시 C 전 446㎡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0 ~ 13, 10의 각 점을 차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