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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7.05 2018고단9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918] 피고인은 2008. 8. 19.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6. 1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3. 1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14. 00:28 경 광명 시 광명동에 있는 광명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경인 로 590, 유한 대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1266] 피고인은 2018. 4. 14. 00:30 경 부천시 경인 로 590에 있는 유한 대학교 건너편 도로에서 음주 단속 중인 부천 소사 경찰서 C 소속 순경 피해자 D 등 5명으로부터 음주 운전으로 단속된 후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에 서명을 하려고 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 여기에 사인해 라” 는 말을 듣자 “ 씨 발 니가 서 명해 라 ”라고 말하면서 순찰차 트렁크 위에 놓여 있던 조명 스탠드와 음주 측정기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으로 경찰 공무원의 음주 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91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차적 조 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등), 약식명령 [2018 고단 126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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