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9.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4.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3. 11. 1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12.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7.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2018 고단 2212』 피고인은 2018. 8. 6. 01:20 경 창원시 의 창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EF 소나타 승용차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2533』 피고인은 2018. 09. 08. 00:10 경 창원시 의 창구 E에 있는 F 옆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 앞 도로까지 약 3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각 판결문, 각 약식명령 문 『2018 고단 221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2018 고단 253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