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6. 2.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2018 고단 2755』 피고인은 2018. 10. 1. 00:10 경 서울 오류동에 있는 지하철 오류 역 근처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벨 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2018 고단 3158』 피고인은 2018. 11. 4. 09:26 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지하철 동수 역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인 로 818번 길 6 희망 천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벨 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2018 고단 2755』 사건의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약식 명령서 『2018 고단 2755』 사건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2018 고단 3158』 사건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2018 고단 2755』 사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