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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5.13 2019가단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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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들은 별지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피고들의 각 지분 표시 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항, 제3항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D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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