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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0.21 2014가단3938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전라북도 완주군 Y 답 5,240㎡에 대한 [별지 2] 피고들의 공유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1] 청구원인 및 선택적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C, D, O, P, R, U에 대하여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E, F, G, H, I, J, K, L, M, N, Q, S, T, V, W, X에 대하여 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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