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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16 2018가단24260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별지 제1 내지 제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J은 2,777/8,331 지분, 피고 K은 1,306.82/8,33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J, K, L, 망 M의 소송수계인 L, O, P, Q, S, T, V, W, X, Y, Z, AA, AB, AC, AD, AE에 대한 청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 J, O은 이 법원에 청구인낙 취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답변서 또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으나 민사소송법 제148조 제2항이 정하고 있는 공증사무소의 인증을 받지 아니하여 청구인낙이 성립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다만 그 주장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주장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나. 피고 N, R, U에 대한 청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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