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8. 20:55 경 서울시 송파구 C에 있는 ‘D’ 음식 점 앞 도로 상에서 피고인이 E을 협박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송 파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관 G 등이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 이 씨 발 놈 아 나이도 어린 새끼가 나를 왜 잡어 씨 발 놈 아, 너희 경찰들 좆같은 새끼야, 내가 뭘 잘못 했는데, 이 개새끼야, 내가 왜 현행범이야 씨 발 놈 아, 이 개새끼들 아 어디 끝까지 가보자, 너 오늘 죽었어 ”라고 욕하고, 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술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28. 20:30 경 서울시 송파구 C에 있는 ‘D’ 음식 점 앞 도로 상에서 피고인의 지인을 택시에 승차시키고 그에게 이야기를 하던 중 뒤쪽에 있는 그랜저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E가 “ 차 좀 빨리 비켜 주세요 ”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에게 다가와 “ 씨발 년 아 문 열어, 이 씨발 년 아, 야 너희 불륜이지, 좆같은 새끼야, 열어, 열어 ”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위 승용차의 앞 유리문, 운전석 유리문, 조수석 유리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 :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83조 제 3 항
다. 공소 기각 :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 불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