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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2.02 2016고단19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2. 19:55 경 여수시 신기동에 있는 신기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학동에 있는 축협 명품 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 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기간이 오래된 것이기는 하나 1회 집행유예 전력도 있음), 2015년도에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이 사건 음주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재범방지를 위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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