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9.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았고, 2010. 3.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3. 15:45 경 여수시 신기동에 있는 신기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학동에 있는 원 학동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 약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최근 5년 간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