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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1.18 2016고단22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2.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 2010. 7.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2013. 1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자로 D 체어 맨 승용차 운전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6. 22: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수시 안산동에 있는 장성마을 공영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학동에 있는 축협 앞 도로까지 약 500m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혈 중 알콜 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차량을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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