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8. 15 04:4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이 관리하는 'E' 식당 내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F(51세)와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그곳에 있던 컵을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 던지고, “저 사람을 죽이겠다”라고 말하며 주방에 들어갔으나 위협할 물건을 찾지 못하자 그곳 냉장고 옆 소주박스에 있던 소주를 1병 꺼내어 온 후 피해자를 가게 밖으로 끌고 나온 다음, 소주병을 그곳 화단 모서리에 내리쳐 깨뜨린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의 왼손에 내리치고,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손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가게 내에 있던 손님들이 모두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및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영업방해의 점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 관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