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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1.19 2015고단14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3. 20:15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주점 18번룸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 E와 과거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F(19세)와 술을 마시던 중, 최근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연락을 하고 성관계도 맺은 사실을 알게 되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깨트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 근처로 들이댔다.

이에 피해자가 깨진 소주병을 손으로 붙잡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잡고 있는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힘을 가하여 밀었다.

이후 피고인은 깨진 소주병을 내려놓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 고의성 및 사회적 비난 정도)

1. 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소주병을 깨뜨린 후 피해자의 얼굴 근처로 들이민 사실은 있으나, 겁만 주려 하였을 뿐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의 안면부를 향하여 들이밀었던 점, 피해자가 이를 방어하기 위해 소주병을 들고 있던 피고인의 손을 붙잡자 피고인은 약 5초에서 10초간 힘을 주어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더욱 들이밀었던 점,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겁만 주려고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들이밀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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