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8. 9. 22. 19:20경 군산시 은행나무사거리에서 신호에 따라 신송사거리 방면 편도 4차로 도로로 좌회전을 하였고, 같은 시각 피고 차량 운전자는 위 사거리에서 신송사거리 방면으로 60m 정도 떨어진 군산시 E 앞 반대차로의 유턴 가능구간에서 유턴을 시작하였다. 2) 위 유턴 가능구간은 좌회전 시 및 보행신호 시에만 유턴이 가능한 구간이었고, 전방에는 원고 차량이 좌회전을 마치고 은행나무사거리에서 신송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도로의 2차로 사고지점은 2차로와 3차로의 경계 부근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
및 F심의위원회는 사고지점을 3차로로 특정하였으나(갑 제6호증, 을제 1호증의4, 5, 6), 여기서는 경찰의 교통사고 실황조사서에 따라 2차로로 기재한다. 를 직진하고 있었는데, 피고 차량 운전자는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전방 적색신호에 유턴을 하고, 전방에서 접근하고 있는 원고 차량을 전방주시 태만으로 인하여 발견하지 못하였거나 이를 발견하고도 만연히 원고 차량이 피행할 것으로 믿고 유턴을 계속하였다.
이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피고 차량은 빠른 속도로 직진하고 있던 원고 차량의 앞으로 진행하게 되었고, 결국 원고 차량이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 차량의 조수석 문 부분을 들이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3 이 사건 사고 직전 피고 차량이 유턴 가능구간의 백색 점선을 넘어 원고 차량 진행방향 도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