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공개ㆍ고지명령의 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를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1997년 받은 신장이식수술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녀의 딸로서 지적장애가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더구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음란동영상까지 보게 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 가치관 형성에도 나쁜 영향을 끼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그 모(母)로부터 진정한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포함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2014. 7. 16.자 합의서 및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피해자의 모(母) C의 2014. 7. 16.자 탄원서가 원심에 제출되었으나(공판기록 각 제20, 22쪽), 피해자 변호사는 2014. 7. 31.자 의견서(피해자 및 C의 진술서 포함)에서 ‘위 합의서는 전세보증금 500만 원을 지급받는다는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을 용서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위 합의서, 탄원서의 각 내용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