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2.14 2017노415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제 1원 심 : 피고인 A, B에 대한 각 징역 1년 2월, 피고인 C에 대한 징역 1년 6월, 제 2원 심 : 피고인 B에 대한 벌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파기 여부 피고인 B에 대한 원심판결들이 당 심에서 병합되었으나, 제 1 원심의 형은 징역형이고,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제 2 원심의 형은 벌금형으로서 서로 다른 종류의 형이고, 제 1, 2원 심판 결의 판시 각 죄에 대하여 하나의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병합을 이유로 직권 파기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당 심에서 특수 절도 사건의 피해자로 되어 있는 I(G 물류센터 창고 장) 가 피고인들 모두와 형사상 합의한 내용의 합의서 및 ‘ 피고인 B의 선처를 바란다’ 는 취지로 I가 자필로 작성한 탄원서가 법원에 제출되었으나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비록 피고인 B의 여자친구의 정성과 노력에 힘입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특수 절도 피해자 I 와 형사상 합의에 이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들은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특수 절도 범행에 나아간 점, 특수 절도 범행의 피해 규모가 작지 않고, 피고인들의 노력으로 이 사건 피해가 회복된 바는 없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특수 절도 범행의 결의 ㆍ 실행 및 절취한 물건들을 처분하는 과정에 적극 가담하거나 주도한 면이 있어 보이는 점) 을 고려 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