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08.16 2017가단50608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외조모이자 피고의 모(母) C의 모(母)이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임차인들로부터 받는 월 차임으로 생활하고 있다.

C은 사실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생각을 하고 있었음에도,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고치는 데 많은 돈이 들어가 동생들이 빚을 질 수 있다. 집을 손대는 것이 아니라 월세를 계속 받아서 생활할 수 있다. 죽을 때까지 잘 모시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원고는 C의 위와 같은 말을 믿고 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으로 생각하였을 뿐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와 달리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7. 2. 증여를 원인(이하 원고 주장에 따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등기원인을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가 착오에 빠져 체결되었거나 C의 기망 또는 강박에 의하여 체결되었으므로, 원고는 2017. 5. 26.자 준비서면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피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른 부담(원고의 부양의무)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하였다가 2017. 5. 26.자 준비서면에서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다.

부본의 송달로써 민법 제109조 또는 제110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C의 모(母)이고 피고의 외조모인 사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의 이 사건...

arrow